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재차 힘을 싣는다.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국회 일정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핵심 생계비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키로 했다. 즉,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정부가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이 더욱 경쟁력 높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됐다. 다만 내년부터 도매대가 협상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만큼 올해는 정부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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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고 단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단말기의 분실, 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폰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중고 단말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정부가 인증하고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