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40년 만에 제조물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전면 개정했다. 1985년에 제정한 기존 지침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제기된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제품이 급증하고 순환경제 모델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제조물 책임 지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과 온라인 유통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규율이 미흡했다. 또한 원자재와 서비스까지 제품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제조업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제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유럽연합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제조물 책임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 발전과 순환경제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를 제품 책임 체계에 반영하고, 글로벌 기업과 유통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급증하는 신기술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조물 결함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넓혔는데 첫째,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물 정의를 확장했다. 기존에는 유형의 동산만을 제조물로 인정했다. 이제는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 원자재, 소프트웨어까지 제조물에 포함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한 것은 AI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제조물 결함 정의도 확대됐다. 제조업체가 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부족이나 사이버 보안 취약점 미해결 등도 결함으로 간주된다. 또한 제조물을 시장에 내놓은 시점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제공한 시점, 제조업체 통제를 벗어난 시점까지 제조물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만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제조업체 대리인, 배송대행업체, 온라인 플랫폼까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글로벌 공급망이 소비자의 실생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 입증책임이 완화돼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과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특히 기술적 복잡성으로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에는 결함이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정도만 보여주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섯째, 면책 사유가 제한되었다. 기존에는 개발위험 항변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족, 수정 등으로 인한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이 배제된다.
이외에도, 손해 범위가 확대돼 기존에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만 인정되던 범위에서 이제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손해와 데이터 손실 또는 파괴까지 포함되게 되었고,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대폭 강화되어 소송 과정에서 피고 기업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품 결함이 추정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에 개정한 제조물 책임 지침은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높였는데, 특히 기술 제품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유렵연합 회원국들이 개정 지침을 자국법에 차례로 수용하면서 국제적 기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유럽연합의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품 범위 확대, 결함 판단 기준 강화, 입증책임 완화, 면책 사유 제한 등의 개정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들을 보면, 이번 개정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제작사 측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면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제품 결함 추정 요건이 완화되어, 소송에서 제품이 정상 사용 중에 갑자기 오작동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제품 결함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복잡성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함 '가능성'만 보여주면 결함이 인정된다. 따라서 급발진 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상 운전 중 급가속이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제작사에 결함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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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품 설계, 제조, 유통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개발 위험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잠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리콜, 제품 수정 등 사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소송 대응을 위해서도 증거 보전과 자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당국과 국회 등에서도 제품 안전과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이번 유렵연합 개정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과 소비자, 유관 기관 모두가 이번 유렵연합의 개정 내용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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