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케어의 손목형 24시간 혈압감시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심사평가원이 제품에 대해 기존 의료기기와 동등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필수급여를 통해 제품 사용에 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해졌다.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에서 기존의 팔뚝형 혈압감시기를 처방받은 환자의 수는 약 12만5천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1% 규모다.
이처럼 낮은 처방률은 기존 의료기기들의 한계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품 무게 ▲작동 소음 ▲팔 저림 ▲착용 시 창피함 등이 있다.
특히 낮은 환자 순응도는 야간에 30분~60분 간격으로 측정이 이뤄지면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동네병원에서의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참케어 측은 자사 손목형 혈압감시기의 경우, 치수별 다양한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 사전 조치 없이도 기존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제품가격도 80만 원가량으로 기존 제품들의 4분에 1이라는 점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다.
회사는 향후 필수급여 적용의 자기진단까지 가능한 휴대용 간헐적으로 심전도기와 동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 가능성도 열어두고 마케팅을 준비 중이다.
이동화 대표는 “심뇌혈관질환은 국내에서만 매년 2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며 “이번 심사평가원 결정으로 관련 질환을 예방해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