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웨이브, 웹화면 공유 녹화 기술로 특허

금융권 비대면 계약 상황 시 소비자 보호 문제 해소에 도움

컴퓨팅입력 :2024/07/01 11:41

인스웨이브시스템즈(대표 어세룡)가 웹화면 공유 제품 기능을 인정 받았다.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유를 통한 비대면 원격 업무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웹화면 공유 서비스 'W-셰어링'의 녹화 기능이다. 사용자 화면에서 발생하는 클릭, 마우스 이동, 입력, 서명, 주석 처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화면과 동시에 기록하는 기술이다.

W-셰어링 녹화 기능이 특허 받은 이유는 금융권 계약에서 필수로 고객이 해야 하는 서명 처리를 이용자와 제공자 시점으로 상황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태블릿을 통해 웹 화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전 동의 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이용자의 사진 촬영, 내장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녹취 등 인증자료를 녹화 자료와 기록, 보관할 수 있다.

회사는 네트워크 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버 백엔드 사이드에서 녹화를 진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외에도 단말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리소스 점유를 줄였다.

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는 "이번 특허는 금융권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대면 업무 처리 신뢰성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