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간호법 발의돼

이수진 의원, 간호인력지원센터·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 명기

헬스케어입력 :2024/06/28 14:18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간호법 제정은 21대 국회에서 의사단체 등의 반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다시 발의된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과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들이 2022년 5월22일 오후 여의도에 모였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 ▲간호사 교대근무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의 내용도 명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