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신 회장 부자의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지주의 상위 지주 회사로, 한일 롯데그룹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 ▲잉여금 배당 ▲이사 6인 선임 안건)은 승인됐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그룹 측은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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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