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 회장 정진섭)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ICT산업계의 7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괒는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책정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개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활용 개선 ▲비IT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임베디드소프트웨산업 육성 등이다.
정산연은 "이번 정책제안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및 ICT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와 입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공지능·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대해 정산연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디지털·AI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AI특화 고급인재 양성으로 정책방향 전환, AI 관련 직무 및 스킬셋 개발 필요, 궁극적으로 AI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AI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제안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및 과업 변경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기준 불명확 및 관행 지속으로 업계 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해 일률적인 예산 감액 관행을 지양하고, 과업 변경 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 개발 활성화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시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 수행장소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과 이러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체트리스트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산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처리특례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목에 가명정보처리 내용을 추가,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인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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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 IT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베디드소프트워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업과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ICT 산업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제22대 국회가 ICT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