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권익지원센터 마련

하반기까지 4억2천500만원 투입해 서울 소재에 중앙 1개소 설치‧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06/25 16:51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 및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인권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법률 제19892호, 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영 제4조의7)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구체화(영 제4조의8)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까지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에 중앙 1개소를 설치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업무는 ▲(상담)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노무·법률상담, 인권침해 상담 등 ▲(교육·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권익침해 사례연구 등 ▲(기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