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위원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

류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수사 진행 중…표적 심사라 할 수 없어"

인터넷입력 :2024/06/25 19:16    수정: 2024/06/25 19:17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류희림 위원장 체제 하 방심위가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해 표적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5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 기구가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했고 표적 심의와 정치 심의가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9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건이 긴급 심의로 올라왔는데 반대했다. 왜 반대했냐”는 질문하자 “긴급 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방심위에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는데,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답했다.

25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방심위 위원(우),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출처=MBC 유튜브 생중계)

이어 김 위원은 “류희림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긴급 심의가 일상화가 돼버렸다”며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불편한 보도들이 긴급 심의로 올라왔다. 사실상 정치 심의와 표적 심의 수단이 된다. 긴급 심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하더라도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 방송소위에 원래 몇 명이 재적 위원이냐”고 묻자, 김 위원은 “재적 위원은 4명인데, 당시 3명이 참석했다. 3명이면 의결 정족수가 만장일치여야 한다. 내가 반대했는데도 표결에 부치려고 해서 반대 뜻을 밝히고 퇴장했더니 나를 기권 처리해 2:1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는 규칙 위반일뿐 아니라 그날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면서 “이후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부연했다.

또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5시 이후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졌다.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동생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민원을 넣었다. 류희림 위원장 후배가 류희림 동생에게 부탁을 해, 가족과 직원들에게까지 부탁했다. 명백한 민원 사주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렇게(민원 사주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긴급 심의 안건이 그 이후 9개월간 총 22건이 있었는데, 이 중 80% 육박한 18건이 정부, 여당 비판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김 위원은 자신이 방심위원에서 해촉됐었던 사유에 대해 “해촉 건 사유는 회의 진행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었으나, 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공익성이 있다는 문구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또 “김유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돌아온 방심위원이다. 소회가 어떻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은 “돌아와 기쁘다기보다는,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정당성 인정 받은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 188건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위원장과 사적 이해로 얽혀 있는 사람이 몇 퍼센 된다고 알고 있나”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맞느냐. 민원에 대해 위원장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 가족과 직원들이 제기한 것들이 포함돼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기억할 것이다. 한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유진 위원을 포함한 방심위 위원들도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임시 회의가 2024년 1월 3일 소집됐다. 그런데 회의 3시간 전에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됐다. 위원장 포함 여권 추천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도망간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당시 위원들의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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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지난해 12월 25일 MBC에서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방심위 심의 안건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MBC에 대한 제재는 8건인데, 올해 1월~5월까지는 13건으로 전체 법정 제재 중 MBC 비중이 3배 증가했다. 방심위의 징계 안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0건 정도를 심의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고, 올해 들어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표적 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