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FT란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며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 증표를 뜻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은행은 예치금을 은행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은행이 예치금을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 장소 등을 일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별도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해야 하는 이상거래 대상 범위도 시행렴에 포함됐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감시 대상이다.
이상거래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둘 이상의 일반 일간 신문 또는 경제 분야 특수 일간 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자본시장법과 동일 기준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 후 6시간,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공개 후 1일이 지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한다.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 간 중요 정보를 계속적으로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시행령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과 관련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했으며 이용자보호법 법률상 징역, 벌금 및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입출금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외에도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죄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 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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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7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 모두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