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1월 유럽연합(EU)에서는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장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앱 장터들은 iOS 앱 형태로 제공했다. 따라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장터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해당 앱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내려 받아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를 고수했던 애플이 유독 EU에서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한 것은 디지털시장법(DMA) 때문이었다. DMA는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앱스토어만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EU에서 ‘독점 방해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EC는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도 통보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앱스토어의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정책이었다다. 애플은 이 조항에 따라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이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막고 있다.
경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날 “예비조사 결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이동을 충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특히 “외부 이동은 앱 개발자들이 게이트키퍼업체들의 앱스토어 의존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개발자들과 EC의 피드백에 대응해 DMA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고 항변했다.
■ 위반 확정 땐 글로벌 매출 10% 벌금…중복 위반 땐 20%까지
DMA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6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EU 내 월간 이용자 4천500만 명, 연간 비즈니스 이용자 1만명 이상일 경우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이 규정에 따라 애플을 비롯해 아마존, 알파벳,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지난 3월 7일 DMA가 공식 발효된 이후 ‘경쟁 방해’ 예비 판결을 받은 것은 애플이 처음이다. EC는 애플 외에도 구글, 메타 등에 대해서도 DMA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C는 2025년 3월까지 애플의 DMA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게 된다. 애플은 그 이전까지 EC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DMA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애플의 지난 해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38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또 반복해서 DMA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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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그 동안 앱스토어의 ‘외부이동 차단’ 때문에 EU에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다. 스포티파이의 반독점 소송으로 제기된 공방에서 법원은 애플에 18억4천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앱스토어 문제는 ‘외부이동 차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EC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장터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