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법령준수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신고심사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주주 현황 역시 신고사항에 추가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신고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은 변경 후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은 변경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할 때 위험평가 절차를 업무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기사
- 금융위,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 신설2024.06.10
- 금융위-FIU,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과정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 점검2024.06.07
- 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금융위 우수 혁신 금융서비스 사례 선정2024.03.29
- 대통령실 "금융위에 비트코인 ETF 특정 방향성 갖지 말도록 했다"2024.01.18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고절차와 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