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의 방어 체계, 그리고 본점 여신 그리고 감사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 김해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선 지난 2022년에도 700억원대 규모의 횡령이 터졌다.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70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이복현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경영진들의 면피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중 하나로 7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될 것"이라며 "완벽히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LGU+,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막는다2024.06.19
- [미장브리핑] 엔비디아, MS 제치고 시총 1위2024.06.19
- 삼쩜삼vs세무사회 갈등 격화…코스닥 상장 실패두고 법적 공방 가능성↑2024.06.18
- 장 한번 보면 10만원 '훌쩍'…韓 의식주 물가 다른나라보다 높아2024.06.18
이날 간담회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