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엄태영 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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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감면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최근 정부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의 감면 한도를 202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