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환자에 의료적‧법적 도움 줄 ‘(가칭)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

의료개혁특위, 전주기 환자 권리구제 방안 본격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4/06/14 17:30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제공=보건복지부)

특히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환자 대변인제’(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 도입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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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