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리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브랜드(PB)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을 예고하자 여론과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과한 제재라는 입장과,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
자사 상품을 임의로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위 제재가 옳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혁신 기업을 키워줄 생각보다 잡을 생각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기업이 국내 유통 시장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막 흑자를 내기 시작한 쿠팡에 1천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단일 기업 최대 규모 과징금…”지나친 시장 규제” vs “공정위 제재 적절”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후기 작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1천4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쿠팡·자회사 CPLB 법인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입점 업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천297명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해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는 데 유리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평균 4.8점 별점의 최소 7천342개 PB상품 7만2천614개 구매후기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폭탄에 쿠팡 측은 당장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소비자들은 둘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혁신 기업을 키워줄 생각을 안 하고 잡을 생각만 하는 공정위는 왜 존재하느냐”고 물은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공정위가 일 잘하고 있는 거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결정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다. 또 한 네티즌은 “업체가 싼 가격에 PB 상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이마트, 롯데마트도 다 제재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외부인은 알 수 없는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임의로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팔았으면 소비자 상대로 사기 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었다.
소비자단체 “1400억원 과징금 과도”
공정위 결정이 과한 규제라는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13일 “이 같은 결정이 시대 흐름과 유통업계 추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검색 노출은 일종의 상품 진열의 의미를 갖는다”며 “같은 기준이라면,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특정 제품을 더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해 판매하는 것도 부당 영업이 돼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 1천400억원은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 23%에 해당한다”면서 “쿠팡 PB상품 마케팅이 우리 국가 경제 질서나 소비자에게 그 정도로 큰 피해를 끼쳤는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공정위의 이번 PB상품 과징금 폭탄으로 쿠팡 측은 물론 소비자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며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공정위 결정의 핵심은 한 마디로 로켓배송 제품(PB+직매입)을 중개거래 제품에 비해 더 잘 보이는 곳에 보여지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이니 중단하라는 것"이라면서 "로켓 배송 제품의 추천이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해 로켓 배송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고 발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로켓배송 제품 매출이 줄어들 경우 쿠팡보다도 이들 제품의 납품업체들이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거대 플랫폼들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한 규제 정책을 걷어내고 국내 산업을 보호·진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재를 통해 국내 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학계 "과한 규제 아닌지 공정성 의문...과도한 관치 철폐돼야"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1천400억원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플랫폼 회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기업 공습에 투자를 확대를 해야 하는 회사에는 치명적인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쿠팡에 제기한) 형사고발도 문제”라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만 대응하지 기업이 상품진열을 잘못 했다고 해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없다. 우리가 아직도 왕정 시절의 관점으로 국민과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고, 이런 과도한 관치는 철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두고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재”라며 “4차산업혁명을 진흥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과 법인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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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유병준 경영대학 교수는 "두 조직의 주장이 달라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 법정 판단을 봐야한다"면서도 "오프라인 업체 PB 대비 과한 규제가 아닌지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 현재 경영 환경이 중국 커머스 기업 공세로 힘든 상황에서 국익에 양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한국에서 많은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내 커머스 산업을 일으키는 플랫폼 기업에 이러한 제재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