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특례법으로 “위헌이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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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원천 차단코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이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등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지난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