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 작성 동원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법인 고발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결정한 가운데,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공정위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와 별점을 조작한 시기를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잡아 계산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해 8월부터 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추가 적용하면 과징금이 충분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1천400억원은 공정위가 그간 제재한 유통 개별 기업 기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기간 임직원 2천297명을 대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자사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더 노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PB 후기는 7만2천614개에 이르며, 평균 4.8점 별점이 부여됐다.
"아직 위반 행위 종료 안 돼…매출액 새로 받으면 과징금 증가할 수밖에"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징금 규모는 잠정 1천400억원 과징금인데, 아직 위반 행위 종료가 안 됐다고 본다. 우리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데, 그러면 몇 개월 차이가 있어 관련 매출액을 새로 받아야 한다”며 “어느 정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1천4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유통 업체 개별 기준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10~20위 사이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1만 개 입점 업체 약 4억 개 이상 중개 상품보다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도록 했다. 조 부위원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를 검색 순위에 노출 시키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 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1, 2, 3위 등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프로덕트 프로모션, 직매입 패션상품과 PB상품을 기본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SGP, 직매입상품과 PB상품에 대해 검색어 1개당 최대 15개까지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 노출하도록 하는 콜드스타트 프레임 워크 등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무료로 PB 제공해 후기 쓰게 하면서 입점 업체는 못하도록 제재"
조 부위원장은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외 중개 상품에 후기를 달게 한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직원 후기, 별점은 자사 PB 상품에만 달았다”며 “처음에 PB가 출시되면 소비자 인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검색 상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임직원 동원으로 구매 후기를 달아 첫 상품에 후기가 달려 있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쿠팡은 임직원에게 무료로 상품을 제공해 후기를 쓰게 하고, 별점이 나쁘면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서 “그러면서 입점 업체에는 임직원을 통해 후기를 달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빠른 배송이 되는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왜 문제냐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는 “배송일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이 ▲프로덕트 프로모션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3단계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상품만을 우대해서 상위에 노출시킨 것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PB 상품을 상단 노출하고 임직원 후기를 올린다는 지적 관련해서는 “쿠팡처럼 조직적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쿠팡과 같은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PB 상품 규제로 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는 “이번 조치는 PB 상품에 대한 일반 규제가 아니다”라며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 작성, 별점 부여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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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된 이유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대형유통 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자기 상품만 팔지만,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라면서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 상품을 중개 상품보다 검색 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점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세계 최초 사례냐는 질문에는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상품 노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적발, 제재 하는 추세”라며 “유럽연합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