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무인 자율주행차, 4분기엔 일반도로 달린다

라이드플럭스, 연내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카테크입력 :2024/06/12 11:32    수정: 2024/06/12 14:00

국내에서도 이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의 무인 자율차는 국산 SUV(제네시스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탑재했다. 국내 첫 승용 무인 자율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50km다.

라이드플럭스가 제네시스 GV80에 구현한 무인 자율주행차.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나 최고속도 시속 10km 이하 극저속,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이었다.

라이드플럭스 무인 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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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실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