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호르몬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과대광고를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 등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우선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과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그렇지만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이나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필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해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기 위한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