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완화해야"

건의서 제출…정부 시행령 개정·국회 법 개정 논의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2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경과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의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이행 가능하며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경총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고, 미완료 이유로 전문 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라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모호한 표현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 규정 신설도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 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5개 법률로 특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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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요청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