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발지따라 가격 달랐네?”...CJ온스타일플러스 제재 위기

부산 출발 시 최저가 적용 안 돼…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6/11 17:30    수정: 2024/06/12 07:04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출발지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CJ온스타일플러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1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플러스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 방심위가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CJ온스타일의 데이터홈쇼핑 방송인 CJ온스타일플러스는 '모두투어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코타키나발루 낭만여행 5일 단 59만9천원~(날짜별 요금상이, 해피콜 시 별도 문의)’라고 표기된 화면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쇼호스트가 "국적기 왕복 직항이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인천 왔다가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에서 또 인천 왔다가 지방. 번거롭고 힘드시잖아요. 부산 출발 편도 있으니까 해피콜이라고 해서 전화 왔을 때 문의 넣어주시면 그렇게 출발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59만9천원을 최저가로 하는 여행 상품으로, 출발일 뿐만 아니라 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방송에서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방송을 본 민원인은 해당 여행 상품은 59만9천원부터 시작하는 상품이고 부산에서도 출발 가능하다고 했는데, 상담 시 부산 출발은 59만9천원 상품이 없고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한다고 해 민원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에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방심위원들은 "민원이 들어온 안건이기도 하고 명백하게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인 레이델 폴리코사놀5 판매방송에서 일부 구성을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쇼핑엔티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쇼핑엔티는 해당 방송에서 전면자막, 좌측자막, 패널로 ‘오직 방송에서만 구매 가능’ 등을 고지하고, 출연자들이 “12개월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1번 구성은 방송에서밖에 구매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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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방송 이후 자사 온라인몰에서 동일 구성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이날 방심위원들은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한 점은 맞지만, 유사사례를 참고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