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에 이어 '구글 검색의 대안'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웹 페이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기능 '페이지(Pages)'를 선보이며 일부 뉴스 매체의 저작자 표시를 최소화 한 채 콘텐츠를 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편집자 존 파코스키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인 X(옛 트위터)에서 퍼플렉시티의 뉴스 요약 내용과 포브스 기사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퍼플렉시티는 몇 달에 걸쳐 수집한 탐사 보도를 스크랩해 용도를 변경하고, 다른 매체에서 같은 기사를 다시 블로그에 올리자 내용을 덧붙여 가공했다"며 "이 게시물에 (퍼플렉시티는) 우리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퍼플렉시티는 이달 초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페이지'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웹페이지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삽입하거나 검색 결과를 웹페이지로 변환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독자 단계(누구나, 초보자, 전문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후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 질문에 대한 관련성이 가장 높은 답변을 초안으로 작성해 지원한다. 해당 기능은 유료 요금제인 프로(Pro) 사용자에게 먼저 제공되며 향후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잡지 같은 레이아웃으로 그날의 주제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 '페이지' 기능이 아직 새롭고 거친 면이 있다"며 "'페이지' 기능은 향후 개선될 예정으로, 출처를 더 쉽게 찾고 눈에 띄게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은 오픈AI도 겪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활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픈AI는 지난달 22일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코프는 미국 유력지 WSJ를 포함해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오픈AI는 콘텐츠 사용 대가로 5년간 2억5천만 달러(약 3천426억원) 이상을 뉴스코프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악셀스프링거를 포함해 AP통신,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 미디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도 계약을 맺었다.
구글도 저작권 침해를 염려해 연간 최대 600만 달러(약 82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구글은 AI 훈련 데이터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 받은 최초의 기업이 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구글이 AI 학습에 자국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억5천만 유로(약 3천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정부와 미국의 일부 주 정부도 빅테크가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역시 지난해부터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의 뉴스 저작권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연말까지 AI가 학습하는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 대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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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더 많은 주요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선택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소송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훨씬 더 빨리 조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퍼플렉시티) 일은 저작자 표시나 보상 없이 저작물을 부적절하게 인용한다고 비난하는 언론사들과 생성형 AI 회사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