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정가인가, 할인가인가"...할인율 ‘미끼’ 상품 주의보

정가 부풀리고 할인율 뻥튀기해 소비자 기만

유통입력 :2024/06/07 16:09    수정: 2024/06/08 21:15

소비자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심리를 악용해 고객을 기만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 가릴것 없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금지한 '거짓 할인'까지 나선 쇼핑몰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의류 및 신발'의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2.5%로 집계됐다. 특히 의류 및 신발 항목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5.1%를 기록한 이후 올해 4월까지 무려 18개월 동안 5% 이상을 유지했다. 5월에서야 물가 상승률은 2%대까지 내려갔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값싼 물건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이런 고객 심리를 악용한 눈속임과 기만을 하는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

고물가로 '거짓 할인'을 하며 소비자를 낚는 쇼핑몰들이 늘고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현재 국내 유명 패션 플랫폼 A사에서는 한 브랜드의 여성용 롱부츠가 정가 27만9천원이지만 50% 할인된 13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패션 플랫폼 B사에서는 똑같은 상품코드의 롱부츠가 정상가 13만3천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B 패션 플랫폼에서는 할인율은 54%이지만 최종 구매 가격은 6만원이라서 A 패션 플랫폼보다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 중이었다.

또 다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C 쇼핑몰에서는 똑같은 상품이 별도 할인 없이 정가 8만3천160원에 판매되고 있다. 똑같은 브랜드 상품이 3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모두 다른 정가에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업체들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차원에서 높은 할인율을 내거는 형태의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제조사 혹은 브랜드들이 최초 상품을 발매할 때에 기존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오랫동안 할인을 지속하는 '상시 고할인' 형태의 눈속임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정부에서도 부당한 광고 및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거짓할인'은 정부에서 분류한 4개 범주(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중에서 오도형에 해당된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발견돼 평균적으로 5.6개의 다크패턴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할인율을 속이는 소위 거짓할인은 약 20% 비중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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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꼼꼼한 가격 비교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플랫폼에서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정당한 영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점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으로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정 노력과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입점사와 소통해서 다른 브랜드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