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더라도 금융 당국의 소송을 받을 수 있다 말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이 지닌 위험성을 공개하더라도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 당국의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투자를 유도할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 지닌 위험성으로는 ▲시장 변동성 ▲기술적 결함 ▲유동성 위험과 법적 제재 가능성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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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거래 플랫폼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