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포스텍의 의과대학 신설 지원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5일 의협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 전 인증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 발의됐다”며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우리 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동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의협 뿐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