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 없고 분만병원도 소멸...분만인프라 붕괴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수가 현실화·인력 양성 요구

헬스케어입력 :2024/06/04 15:09    수정: 2024/06/04 15:18

산과 의사들이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주산의학회·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등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붕괴된 출산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산과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 ▲인력 부족 현상 등을 들어 사태 심각성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홍순철 대한주산의학회 교수, 오수영 대산주산의학회 학술위원장, 박인양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김영주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홍재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정책이사 (사진=김양균 기자)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급감했으며, 미용·성형·난임과 같은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며 “산과를 선택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단기간 월급 의사로 일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2012년 도입되고 2023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산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고, 최근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분만사고 소송의 배상금은 분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만사고에 대한 소송 증가와 불합리한 판결로 인한 천문학적인 배상액으로 산과 병의원들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2000년 당시 1000개 소였던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개소로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분만기관 수는 약 4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최소한 확보돼야 하는 필요한 분만기관 수는 700여 개소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낮은 분만 수가의 현실과 저출산 환경 속에서 산과 병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젠 임산부들이 갈 곳을 잃은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과 의사들은 365일 응급 전화를 받아야 하고, 주야간 구분 없이 일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산과 지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와 마취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분만 병의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산과 병의원에 종사해야 할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분만인프라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땅의 현재와 미래의 임산부”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의 전면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산과 의사 양성 지원 강화 ▲분만인프라의 재구축 등을 요구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의대생들이 산과 전공의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산과 의사를 위해서가 아닌 5년~10년 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