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해 통신·금융업계 협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첫 성과도 공개했다.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갖췄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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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