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뒤통수 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철퇴'…삼성SDS 언급된 이유는?

삼성SDS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참여해 담합…공정위 '제재'

컴퓨팅입력 :2024/06/03 09:18    수정: 2024/06/04 08:56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짜고 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반도체 등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협력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감도(사진=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품목의 낙찰 예정자는 입찰 공고 이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 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 받은 가격대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2015~2023년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피에스이엔지(현 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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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등을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피에스이엔지의 경우 해당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점을 고려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씨앤아이와 피에스이엔지에게 연대 이행(납부) 명령(과징금 24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