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덧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가 진행됐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원 지원)를 입덧약 구입(단가 2천원, 1일 3정 복용 시 월 18만원)에 지출할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천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1정당 2천원, 1일 3정 30일간 복용 기준)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 5천원(1천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6월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자,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24.6.~’25.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