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위자료 20억원"

디지털경제입력 :2024/05/30 15:04    수정: 2024/05/30 15:22

[서울=뉴시스]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서울고법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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