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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