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3법에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R&D 국가예산목표제’에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정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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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R&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