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는 자산권에 기반한 규제에서 활동기반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마켓 총괄은 2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진행된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 포럼에서 비샬 사첸드란 지역마켓 총괄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의 과제: 유럽 MiCA,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및 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유럽 가상자산 규제(MiCA)가 올해 말 시행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 신생산업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것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는 혁신과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MiCA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금세탁방지법(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법(CTF)를 근거로 가상자산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UAE 중앙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일본은 포괄적인 규제 범위를 갖고 있으며 토큰의 법적지위가 유틸리티와 기능 기반으로 정해지는 등 세법과 여러 기준에 대해 명확성을 준다. 태국은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여러 가상자산을 하나의 규제로 관리한다. 생태계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젊은 팀을 구성해 규제안도 검토한다"라고 특징을 설명했다.
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규제가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눈앞이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단단한 토대를 기반으로 규제가 만들어진 곳으로 투자자가 이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MiCA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조화롭게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고 한 관할권에서 모든 회원국이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의의'를 주제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차&권 권오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서강대 윤성빈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이 패널로 나섰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중 주목할만한 점에 대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MiCA가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MiCA는 발행규제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모두 포함하기에 양면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정두 센터장은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산업 진흥보다는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3년 전에 시행됐던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기간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데 수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에 따라 본의 아니게 퇴출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된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을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규제가 있는게 좋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MiCA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으나 이를 기반으로 유럽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는 시행 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제언했다.
김성곤 "독일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국가다. 2018년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스텔라 기반 토큰이 STO로 승인받게되며 2020년 1월에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했다. 또한 코인이 금융서비스로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금투세의 경우 가상자산법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600유로 이하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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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빈 교수는 규제 도입 후 가상자산 시장에 생길 득실에 대해 "사업자는 규제를 지킬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이를 지키려 노력한다. 이후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도입해서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이동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든 사업모델을 잘 만들 수 밖에 없다. 어떤 규제가 있던간에 자신의 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사업모델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