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원 STO 시장 법안, 추가 논의 없이 '쓰레기통'

29일 국회 끝나면 법안 자동 폐기…"민생 법안 아니라 후순위로 밀리나"

컴퓨팅입력 :2024/05/28 14:18    수정: 2024/05/28 17:04

국회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토큰증권(ST) 법제화가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될 운명이다.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데도 토큰증권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 추가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 토큰증권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이란 용어가 확립되기 전에는 여러 사람이 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조각내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조각투자'라는 용어가 쓰였다.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방향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증권업계도 토큰증권 업계에 투자를 이어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대신파이낸셜 그룹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토큰증권 업체와 손을 잡았다.

유진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내놨고, 미래에셋증권도 토큰증권 통합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34조원을 기록하고,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2024년부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8년에는 233조원 규모로 성장, 국내 GDP의 9.4%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종류와 시장전망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토큰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내 증권사의 수익 증가도 예상된다. 형성 초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신규 공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확대되며 토큰증권 상품의 매매 수수료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각투자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에는 토큰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면서 후속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이 속한 '투자계약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장외거래중개업자 등을 통한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토큰증권 업계를 활성화를 위해 장외증권시장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에서 현행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다"며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가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지난해 12월 5일 회의 이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윤창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안 추진 동력도 사라진 상태다. 22대 총선 당시 여야는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이후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29일 21대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법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아직 토큰증권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과 증권업계는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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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최초 가이드라인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무 담당자가 바뀌는 등 누구 하나 오너십을 가지지 않는 듯하다"며 "해당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니라 완전한 후순위로 밀리진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방식의 샌드박스사업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업자를 비롯해 토큰증권 업계 모두가 안정된 상황에서 활발히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중"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무위가 꾸려지면 빠르게 금융당국과 협의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