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2심 항소심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신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자본시장법 전문가 7명을 포함한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자본시장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심에서는 전문가 신문을 통해 삼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최소화했다"라며 "1심에서는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쟁점에 대해 시간적인 이유로 검찰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항소심에서는 심리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들이 이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1심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까지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증인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의 증인신청이 이뤄진다면 피고인 측에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2천300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이 중 상당수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입수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여월만에 나온 사업부의 첫 선고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9개 협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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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2심 재판 기간이 1심(3년 5개월) 보다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