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최저임금' 올해 첫 논의…노사 견해차 뚜렷

최임위,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상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5/27 13:17    수정: 2024/05/27 15:47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배달기사의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 처음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커 실제 최저임금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최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했다. 최임위는 해당 안건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한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그간 이들은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올해는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하면서 최임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까지 더해져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 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 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다수는 '위장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의 수를 23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화물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덤프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7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들은 1개 업체에 종속된 비율이 66.3%였으며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응답자 중 3분의 2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노동계에선 최근 2년간 실질임금이 연속 하락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첫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안건에 올렸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의 제안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 현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32.7%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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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계와 정부가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돌봄서비스 중 '가사 및 육아도우미' 업종의 경우 미만율이 60.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