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때 유튜브 영상 올렸다가 이불킥"…'흑역사' 지우는 서비스 인기

개인정보위, '지우개 서비스'로 어린시절 작성된 게시글 1년간 1만6천 건 삭제

컴퓨팅입력 :2024/05/22 17:24    수정: 2024/05/23 11:26

#1. A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유행하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돼 A군은 영상을 지우려고 했지만,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다. 영상 공유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탓에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답답함은 커져갔다.

#2. B씨는 특정 카페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며 자료 수신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카페를 탈퇴했지만, 자신에게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탈퇴한 카페에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탓이다. B씨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탈퇴한 터라 삭제 권한이 없어 답답했다.

(이미지=코파일럿 제작)

이처럼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게시물을 올렸던 많은 이들이 정부가 내놓은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고민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추진한 '지우개 서비스' 사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과거 기록을 지운 건 수가 1만6천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 간 지우개 서비스 신청·접수 건수는 1만7천148건으로, 이 중 처리 건수는 1만6천51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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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서비스를 알릴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