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법령 개정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서울식약청(21일), 경인식약청(22일), 부산식약청(23일), 온라인 설명회(24일) 등 5월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최근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K-푸드 수출지원 등 규제혁신 성과 및 3.0과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 분야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 까지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