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승인받지 않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은 국내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반입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와 범정부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던 것을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우선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방향제 등)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금지 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도 막는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달 중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외 공표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해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구제와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산업부·특허청 등에서 각각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산업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을, 특허청은 상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직구 정보도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 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 X레이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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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