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과 보복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불 상당(약 24조 3천억원)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 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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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 태양광, 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