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의 2천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제44차 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또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며,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만5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천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천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중수본은 "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