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전라남도 광양시와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점 등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의 반환편의와 소매점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반환시설(반환수집소)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반환수집소는 주 6일, 하루 4시간씩 운영한다. 운영시간 동안은 수량 제한 없이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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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광양시의 적극적인 반환시설 설치 의지 덕분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반환시설 운영현황은 홈페이지 반환지원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