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해 최근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천4백 곳이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매장은 약 14%인 478곳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과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45% 가량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참여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 애로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미참여매장의 참여 유도와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과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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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며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