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앞장

제주사무소 개소…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장중심 운영

디지털경제입력 :2023/03/23 12:00    수정: 2023/03/23 14:5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해 최근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도엽 맥도널드 노형점 지점장,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장,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앞줄 왼쪽부터)이 23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천4백 곳이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매장은 약 14%인 478곳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과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45% 가량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참여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 애로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사진=뉴시스)

보증금 미참여매장의 참여 유도와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과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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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며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