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천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와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하고,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