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일선 실무자가 참고할 개정된 개인정보법과 처리 등을 안내할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처리방침 필수 작성 항목으로 신설된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성법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 핵심이다. 개정본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법적 근거를 동의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와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외 이전에 관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현행화했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구체화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쿠키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를 식별하는 형태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구분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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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