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얼마나 갖춰져 있나

[디지털 자산 현황 점검-중]규제 사각지대·투자처 '쏠림' 현상 해결할 방안 필요

금융입력 :2024/04/23 17:09

'비트코인이 뭡니까'는 질문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증기기관차·인터넷이 시대를 뒤흔든 것 만큼이나 웹 3.0과 새로운 자산이 새 시대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세 편에 걸쳐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과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인식과 국내 생태계를 다룬다. [편집자 주]

[시리즈 순서]

(상) 디지털 자산 발전 트리거 될 '비트코인 ETF'

(중)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얼마나 갖춰져있나

(하) 디지털 자산·금융소비자 보호의 조화로운 지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민간 뿐 아니라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과 5개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 멕시코, 국제금융협회(IIF)와 함께 예금 토큰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해외송금 단일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개국 간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며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 타입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디지털 자산 관련 업종의 대표들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쏠림 현상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코인상장(IC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발행 금지 조치를, 2023년 2월 28일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서고는 있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은 규제의 명확화를 요구한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매수(거래소) ▲이전(월렛)▲ 보관 또는 관리(커스터디·수탁) 등이 포함됐다.

알고리즘과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는 "특금법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다른 자산과 혼합해 운용하는 라이선스는 제외된 상태"라며 "퓨처리즘랩스도 사업 구조가 자산 운용과 유사하지만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애로도 있는데다 사기꾼같은 업체들도 많고 시장에 유입되다 보니 신뢰를 만드는 부분이 힘들다"며 "창업 전에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다양한 자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리스크 대비 리턴 위험 지표가 개선돼 기관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규제 공백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범근 대표는 이어 "최근 싱가포르에서 VCC펀드를 만들어 가상자산을 사모펀드의 형태로 팔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며 "디지털 자산도 금융업이 해왔던 운영이나 규제 등을 벤치마크할 것인데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딩이나 사모펀드에 대해서 간소화한 라이선스를 발행해주는 등 우리나라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특화된 규제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업계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편중된 디지털 자산 주체들이 확대돼 저변이 넓어지기를 고대한다. 2017년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금지됐으며 법인 명의의 실명 확인 계좌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가 개설됐고, 국세청과 대검찰청·법운의 강제징수와 압류·추심서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 금지로 가장 타격을 입는 업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상자산 거래소다. 개인투자자만 디지털 자산 투자가 허용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받은 가상자산을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보유한 코인은 시세 조작 금지를 위해 해당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다른 거래소에서 원화를 출금하는 것 역시 시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거래소 외에 은행들이 뛰어들었던 커스터디 역시도 기업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인피니티블록 정구태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코인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데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은행에 법인들에게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말라고 금융당국이 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거래소도 물론이고 대량으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수탁업도 법인의 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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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애셋 조진석 대표는 국내 법인 투자가 막히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수탁업자와 해외 수탁업자 간 역차별이 생긴다고 짚었다. 조진석 대표는 "국내 기업인데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 그 경우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해야하는데 안되니 국내 수탁업체와는 할 수 없다"며 "외려 이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탁업체에 디지털 자산을 맡기게 돼 결국 국내가 만든 규제로 국내외 수탁업자들의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태 대표는 "금융감독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읽고 통제하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은행의 실명 명의 계좌를 쥐었다 폈다 할 것이 아니라 커스터디를 통하면 좋다"며 "법인과 거래소가 자산을 수탁하게 한 후 수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며 대신 수탁업자가 물적·인적·기술적 수준을 높이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