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 "FEOC 유예·최저한세 특례 요청 계획"

세미나 개최…"美 IRA 실효성 타격 예상…수혜 모델 없을 수도"

디지털경제입력 :2024/04/23 10:32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 적용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면제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23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미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에 따라 전기차 등 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FEOC 규정은 중국 등 국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관할 지시를 받는 기업 지분이 25%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제한한다.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수급하는 경우도 각각 올해, 내년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현재 배터리 광물 생산량 중 절대 다수가 중국산인 점을 고려하면 규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제외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전세계 매출 글로벌 최저한세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배터리 업계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IRA를 통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업계와 동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막대해지고, IRA의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날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규정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 업계 공동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FEOC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현재 36종, 그 중 한국 기업 배터리 탑재 모델이 30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내년엔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한다.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조 3천억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이 중 15%에 이르는 약 2천억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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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첨단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주요국들의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들을 살펴보고 국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국내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자 토론에서는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연자 3인과 함께 미 대선 이후 IRA 전망과 글로벌 최저한세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비즈니스 대응 방안 등 사전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