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기존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정부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 국민연금의 지분 재매입이나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익성 심사부터 받게 됐다.
관련기사
-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2024.04.02
- 폭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美 47대 대통령 당선"2024.11.06
- "국방부 홈페이지도 버벅"…北 손잡은 러시아, 韓 사이버 공격 강도 높이나2024.11.06
- 흑백요리사도 감탄한 삼성 AI 주방가전 라이프..."AI·연결성 넘 편리해"2024.11.06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심사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1대 주주에 오르게 되면 심사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