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마무리...'비트코인 ETF 허용' 여부에 가상자산 업계 주목

가상자산 제도화 위한 방안도 공약에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4/04/17 13:41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가상자산 공약을 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가상자산 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과 국내 출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및 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와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아 가상자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기관과 법인 투자가 이뤄지며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허용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라면 누구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만 구성되는 경향이 강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법인과 기관 투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유입돼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접어들며 가상자산 시장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전망되는 시점이다. 적절한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만 있다면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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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를 거는 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국내에서 승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보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미국과 홍콩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이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품 출시도 거래도 불가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에 맞춰 새로운 가상자산 공약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열쇠는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라며 "오는 5월 금융위원장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만나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