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추가 연장한다. 이란이 이슬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대응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중동 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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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그려왔다. 리터 당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기준 1천569원을 기록하다 지난 14일 기준 1천687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준 경유는 리터 당 1천480원에서 1천558원으로 올랐다. LPG부탄의 경우 971원에서 9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